평면도 기준 높이( 1미터, 1.2미터, 1.5미터)를 수정, 혹은 생략할 수 있는지요?
건축 평면도와 인테리어 평면도 그리는 기준이 다릅니다. 건축 분야에서는 평면도 절단 높이를 TS(Top of Structure)기준으로 TS+1000mm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1.2미터 혹은 1.5 미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Floor_plan 에 따르면, 1.2미터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.
하지만, 인테리어 평면도의 경우, 이 기준을 따르게 되면, 표현하지 못하는 요소가 많이 발생합니다. 이런 이유로, 입면도가 주요 도면이 되기도 합니다.
다행히도, 아치라인의 경우, 이 두 분야의 요구를 모두 만족 시키기 위해,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해당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입면도 자동 생성뿐만 아니라, 벽체 입면도 생성 기능도 제공합니다.
위 그림의 3번 부분에서 높이 뿐만 아니라, 평면 높이 이상의 물체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외 다양한 요소의 표현 방식까지 세세하게 지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